- 올해는 1995년, 내년은 1996년 출생자 심야시간대 출입금지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내년부터 고용 가능하나 심야 근로는 금지

올 연말도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의 처리가 미루어지면서 새해가 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를 앞두고 달라지는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을 총 정리해 봤다.

우선 2013년을 기준으로 PC방 출입이 금지된 연령층은 1995년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013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하면, 생년월일이 1995년 12월 25일 이후 출생자는 오후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할 수 없는 연령층도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출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현재 1995년 출생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이 때문에 1995년 출생으로, 생일이 지났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해가 바뀌면 현재의 1995년 출생들은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된다. 이때부터가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다.

해가 바뀌면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할 수 없는 연령층이 변한다. 2014년부터는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령층인 1996년 출생으로, 생일이 지난 자부터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이 가능하다. 물론, 고등학교 등 학생 신분에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없다.

이는 1월부터 2월까지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으로 성인이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학생 신분의 경우 나이가 지났더라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음주 흡연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PC방만큼은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고등학교 신분의 경우 해가 바뀌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심야시간대 PC방에 출입할 수 없고, 내년부터 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1996년 출생으로 생일이 지나야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1995년, 내년에는 1996년 이후 출생자들이다.

아르바이트 근무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면 PC방에서 고용할 수 없다. 문제는 해가 바뀌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인해 고용 부분에서도 혼란이 발생한다.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해당되는 1995년도 출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기 때문에 PC방 근무가 가능하지만 야간 근로는 할 수 없다. 역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심야시간대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고등학생 신분이면 졸업 전까지 심야시간대 근무할 수 없다.

결국 청소년 고용금지 부문에서 정리하면 1995년 출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PC방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가능하지만, 졸업하기 전까지는 심야 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PC방 업주들은 관련 법규를 유념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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