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강력 성범죄 불똥, PC방으로까지 확대돼…

지난 6월 19일 이후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는 PC방 취업이 제한되면서 PC방 업주들에게는 성범죄 기록 조회가 의무화됐다. 이를 두고 PC방 업주들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굳이 PC방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지정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은 유치원, 학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아동·청소년 대상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된 아청법에서는 PC방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등이 추가됐다. 대통령령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업을 지정하고 있다. 취업 제한 업종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나주 성폭행 사건 등 강력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하게 됐다”며 “PC방과 노래방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의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지만, 성범죄 취업 제한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은 해당 시설의 관련부처에게 있다. PC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 기록 등의 의무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PC방에 발송되고 있는 안내 공문이 지자체의 문화관련 부서에서 발송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채용할 때마다 일일이 성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PC방 업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는 약 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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