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PC방 업주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되는 신종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을 발표하고 올해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정권고 기준에는 결제 금액의 기간 및 횟수 제한, 환전행위 및 명의 도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인이 1개월 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현금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의 우회적 방법이 원천 금지된다. 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1/3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24시간 내 현금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전행위와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 상대 선택 금지 △게임 자동 진행 금지 △게임 접속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된다. 본인확인과 관련해서는 게임 접속 시 마다 공인인증기관 및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은 행정예고를 끝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문화부에서는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월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PC방 업계에서는 변종 게임의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벌써부터 조짐이 보인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한 PC방 업주는 “얼마 전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이 나타나 정중하게 게임 이용의 중단을 요청했었다”며 “해킹 프로그램 등의 관리도 우려되지만, 괜히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공 등의 이유로 골치 아픈 일을 겪을까봐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고포류의 규제 강화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증가할 경우 PC방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케이드게임장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PC방에 등록제가 시행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고포류 게임들의 이용에 제한이 많아지면 음성적인 게임물의 유포가 증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관련 당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상시적으로 감시해 PC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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