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PC방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오는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시민단체, 보건 교사회와 공동으로 ‘수능 후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이후 공허함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흡연과 음주, 유해업소 출입 등 탈선에 노출되기 쉽다며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청소년 유해 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과 지자체 및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각 지역 관할 지역의 유흥업소 밀집 지대를 중심으로 흡연과 음주 예방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PC방 출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18세 이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신분이 아니어야 가능하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의 신분인 수험생들은 만18세의 나이가 넘었어도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PC방 업주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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