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점포 매물을 중개하는 점포 중개업자(이하 창업자문사)들이 수익을 부풀리거나 거짓 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공정위)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가 등의 임차권(보증금 및 권리금) 매매를 광고하면서 수익을 부풀리거나, 거짓매물을 게재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씨엔씨창업 등 14개 창업자문사들에게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창업자문사들은 씨엔씨창업(www.changuppos.com, www.changmedia.com), 한국창업지원센터(www.changupcenter.com), 창업스토리(www.changup-story.com),  케이알창업(www.changup-info.com), 베스트창업(www.seoulchangup.com), 창업탭(www.changuptap.com), 나이스점포(www.changuppoint.com), 창업북(www.changupbook.com), 엠케이창업몰(www.changupmall.com), 창업이즈(www.thecu119.com), BK창업(www.changupmap.com), 삼성창업(www.samsungchangup.com), 한국창업플래너(www.koreaplanner.com), 창업정보센터(www.dpchangup.com) 등 14곳이다.

적발 유형은 거짓매물 광고, 월소득을 부풀린 광고, 투자 소요 금액을 축소한 광고, 프리미엄 광고, 추천점포 광고, 언론 매채 창업자문사 사칭 광고, 허위 수상 광고 등이 주요했다.

예상소득이 590만 원인 점포를 순익 800만 원으로 예상소득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1억 5천만 원의 투자 소요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수법이 주로 이용된 것이다. 예비 창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언론 매체의 창업자문사라고 사칭하거나 수상 경력을 허위로 날조하는 방법도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창업자문사의 불법행위 적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창업자문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도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시금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창업자문사 14곳 가운데 3곳은 기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열고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시정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 신규 창업 및 이와 관련된 점포 매매 시장규모는 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713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세대의 창업시장 진출로 시장규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실제 수익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언론 매체나 수상 경력 등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창업자문사는 주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한편, 위반 혐의사항 및 피해구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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