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 업계에서 전면금연화 문제에 대한 위헌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법률사무소 케이앤 소속 이상규 변호사는 각종 PC방 커뮤니티와 연계해 전면금연화 위헌소송에 참여할 업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3월 23일까지 최소 200명의 PC방 업주들을 모집해 PC방 전면금연화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이상규 변호사는 평소 자주 출입하던 PC방에서 우연한 기회에 전면금연화 문제를 전해 듣고 어려운 PC방 업계의 사정에 공감해 무료변론에 나서고 있다. 현재 많은 PC방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지사항에 노출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무료변론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선명한 금연차단막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하며, 특히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전면금연화에 반대하는 PC방 고객들의 반대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PC방 업주들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상규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면 상관없지만, 무료변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청구인들이 변론을 위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 날인과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상규 변호사는 업계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 소송인단이 최소 200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이번 위헌소송이 승산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PC방 업계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업계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도 최소 200명의 참여인단이 필요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회, 정부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상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PC방 전면금연화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접흡연 문제에서 자유로운 PC방이 존재한다는 점, 금연관련 법 준수율이 높고 전면금연화가 아닌 다른 최소한의 수단으로도 규제가 충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규 변호사는 “각종 PC방 커뮤니티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특히 금연법 반대서명과 소송 참여인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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