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AOS ‘도타’의 상표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 모하임, 이하 블리자드)와 벨브코퍼레이션(대표 게이브 뉴웰, 이하 벨브)의 분쟁에서 블리자드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미특허청(청장 데이비드 카포스)은 지난 24일(현지시각 23일), 벨브가 ‘도타’의 상표권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블리자드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특허청은 미국 연방법에 의거한 미연방규칙에 따라 상표권 인가기한을 조정한다며, 벨브는 이에 따를 것을 명령했다.

전문가들은 미특허청에서 인가기한을 연기한 이유를 원저적권에 호소한 블리자드의 주장이 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분쟁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블리자드는 벨브의 상표권 독점 소유를 일단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분쟁이 항소심까지 갈 경우 내년 3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상표권 독점에 대한 조정명령일뿐 저작권 소유에 대한 최종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향후 분쟁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타’는 'IceFrog'와 'Eul'이 공개한 AOS 게임으로, 전세계에 AOS 장르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블리자드의 RTS <워크래프트3>을 활용해 제작한 모드(Modification On Demand) 게임이라는 사실은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도타’가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자 블리자드는 원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블리자드: DOTA> 제작에 나섰고, 벨브는 ‘도타’ 제작자 'IceFrog'와 'Eul'을 영입하고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DOTA2> 제작을 공표했다. 이에 블리자드 측이 벨브를 비난하면서 갈등은 수면위로 떠올랐고 지난해 10월, 벨브 측이 DOTA 상표등록을 시도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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