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10% 감액 기준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월 1일 공포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 1년 미만의 고용형태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에 적용되던 10% 감액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도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매니저 등의 정직원을 제외한 일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데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수습기간 사용시간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파견 근로 형태로 고용이 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주가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인력소가 아닌 업주에게 체불 책임이 부여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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