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정액요금, 시간적립 등 다양해진 요금제는 가격경쟁의 산물

간혹 선불로 요금을 내고 PC방을 이용하다가 남은 시간을 현금으로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환불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업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선불로 낸 이용요금의 환불 처리는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먼저 환불이 왜 논란을 일으키는지 부터 알아보자. 사실 선불 정액요금에 1시간 이용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환불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 PC방에서 일정 금액(5,000원) 이상의 선불 정액요금을 지불하면 1~2시간 정도의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정액요금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불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만약 5,000원 선불을 낸 손님이 7시간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1시간만 이용한 뒤 남은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경우, 선불로 낸 비용 중 1시간 사용분을 차감한 비용 4,000원을 환급할 것인지 남은 시간을 요금으로 환산해 제공해야 하는지 계산이 꼬인다.

5,000원을 낸 손님이 남아있는 시간으로 계산해 6,000원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불을 요구하면 또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무료 혜택인 만큼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과 시간 비율 대비 환불을 요청하는 입장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에 한해 시간을 적립해 따로 관리하는 업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유형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후불, 선불, 정액제, 야간정액 등 다양한 PC방 할인 요금제가 계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과거 PC방은 시간당 얼마 식의 단순명료한 요금제만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전혀 필요 없었다”며 “지금과 같은 다양한 요금제는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입되기 시작한 PC방 가격경쟁의 산물”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 PC방 업주는 “선불정액을 끊고 1시간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 기분이 좋지는 않아도 1시간 요금인 1,000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며 “시간 적립도 고려해보긴 했는데 관리도 어렵고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아 도입이 망설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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