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외 20명이 제안했다.

제안이유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정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자에 대해 수습감액 10%가 적용된 수습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수습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인정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PC방 알바 채용 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수습감액 10%를 적용한 수습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가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알바 근무자의 권익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명시되는 만큼 알바의 무단퇴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한층 더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겸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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