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수리 보류 기간 1개월, 민법에 무단 퇴사 제한하는 조항 있어…
-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하고 퇴직 조건도 명시해야 예방 가능

PC방 업주라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일 못할 것 같아요”라고 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근무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은 영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무자들과 업주에게까지 업무 부담을 줄 수 있어 확실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해오는 경우에도 PC방 업주들은 근로자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은 대체할 근무자가 충원되기 전까지 PC방 업주나 매니저, 다른 시간대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퇴직하겠다고 통보한 뒤 급여만 받아 가면 되겠지만 PC방 업주는 당장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빠르게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한 사용자(사업주)의 사전 예고 의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노동자의 퇴직 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노동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퇴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조건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를 통보해올 경우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는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기한을 명시한 경우 그 내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을 해지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나 퇴사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PC방도 엄연한 사업인데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알려줘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PC방 업계 한 전문가는 “물론 성실한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직종의 특성상 근로자의 직업의식이 부족한데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재는 무단퇴직에 대한 내용을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어 많은 업주와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데, 인수인계나 1개월의 사직서 수리 보류기간 등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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