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실수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에서 손실비용을 차감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PC방 업계에서 종종 회자되고 있다.

PC방에서 생기는 손실은 주로 정산손실 금액으로 결산 금액 차이, 먹거리 재고 차이에서 발생하곤 한다.

적게는 몇 천 원이지만 월간, 연간 단위로 누적시에는 제법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업주로서는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태나 신뢰 문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무척 민감한 사안이다.

노동부는 정산손실 금액 등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 차감은 임금체불로 보고 있다. 손실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은 민형사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된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혹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급여일로부터 혹은 노동부의 조정이 있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의지는 있으나 영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일시 지급이 어려울 경우 노동부에 분할 지급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특수 업무에 대한 업무 내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문화했다면 별도의 책임소재와 노동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아무리 고용주라해도 근로자의 임금에 손을 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퇴근전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놓을 것”을 권했다. 또 “명백한 고의성으로 보기 애매한 일이라도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지침서를 마련해놓으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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