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 PC방 업계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 피해보상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C방 업계는 이번 정전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경우 PC방 이용자가 가장 많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30분 이상 지속되는 정전이 3~4회 연속 발생해 하루 영업을 완전히 망친 업소가 있는가 하면 정전으로 인해 CCTV가 멈추고 모든 전등이 꺼진 틈을 타 ‘먹튀’와 마우스 절도는 물론 금고털이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은 PC방 업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이번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지자 PC방 업계도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한전의 피해보상 여부와 보상 규모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정전 피해보상제도’에 따르면 한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소기업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전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과실로 밝혀진 이번 정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방들은 피해 일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은 공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전 피해보상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적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다. 정전 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실제 PC방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평균 수천 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의 한 PC방 업주는 “현재 한전의 정전 피해보상제도로는 순간적인 정전에도 큰 피해로 이어지는 PC방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될 수 없다”며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규모를 세밀하게 파악한 후 인근 업소와 함께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 PC방 업계 전문가는 “PC방은 단 0.1초라도 전력이 끊어지면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업종”이라며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에 맞춘 보상책이 아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업소의 영업형태와 사용 규모에 따른 차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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