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0년에는 ‘식파라치 제도’ 활성화로 인해 PC방에서 끓여 판매하는 라면이 사라지면서 PC방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1년에도 PC방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규가 눈에 띤다. 지금부터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각종 법규들을 살펴보자.

▶ 최저임금 4,320원으로 인상
2011년도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4,110원이었던 2010년도 최저임금에서 210원(5.1%) 인상된 것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시행 사업장은(월 209시간) 90만 2,880원, 주 44시간 시행 사업장은(월 226시간) 97만 6,320원이다. 최저임금은 PC방 업주들 뿐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 시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PC방 업주들도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100분의 50을 적용해도 무방하며, 2013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모든 PC방에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오는 3월 25일부터 전국 모든 PC방에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때 신규 PC방만 의무화된다고 알려졌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업소에도 법안을 적용해야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해석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5일부터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피난안내도’에 대한 특별한 규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PC방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각 PC 책상에 A4 용지 절반 정도의 크기로 부착하면 된다.

▶ PC방, 화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
PC방이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 대상은 건물주다. 이번에 개정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PC방, 영화상영관, 목욕장,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 업종들의 총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은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PC방 업주가 직접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법인 전자세금서 의무, 신용카드 일몰 연장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또한 음식ㆍ숙박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ㆍ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이 추가됐고, 정보공개서에는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 기재하도록 변경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본격 운영
올해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콘텐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설치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기관이다. 특히 PC방 업계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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