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부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하 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오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수준인 100분의 50을 적용해도 무방하며, 2013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196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9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이번에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퇴직금 제도가 의무화 된 셈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법 적용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수의 4인 이하 사업장(전국 약 9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 및 퇴직급여와 관련한 지침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장기근속자 채용을 꺼려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PC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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