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주방 위생, 식자재 유통기한 등 점검해야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종업원 보건증, 주방 위생, 식자재 유통기한 등 관련 사항에 대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구로구는 5월 26일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식중독·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점, 급식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시도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점검을 시작하면서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PC방에서 조리가 필요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기구 관리와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상태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 및 판매 행위 △조리실 등의 위생 관리와 보관 온도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보건증) 등 개인 위생관리 상태 여부 △튀김용 기름 등의 보관 상태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에서 위법한 사항이 적발 될 경우 PC방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3차에 걸쳐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최근 전국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은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이다.

PC방은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관련 행위에 대한 예방 포스터 게재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점검 결과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 함안군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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