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PC방 업계는 출입자 관리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및 먹거리 판매 제한 등 기본적인 방역규제부터 시작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규제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워낙 강력했기에 그 외의 규제들은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하면서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고 대선이 끝난데다가 조만간 지방선거까지 끝나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어 다시금 다양한 규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살펴봤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최근 몇년 동안 크게 오른 최저임금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며, 대선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 마지막 절차였다.

해당 법안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충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종료되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수도 있어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만약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PC방 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생리휴가, 휴무일 보장은 물론, 최대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 게시나 취업규칙 작성 등 번거로운 절차가 늘어난다. 특히 휴일에 야간 근로자에게는 시간급의 2배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일회용품 규제
이전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지난 4월 1일부로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PC방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을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 감염병 우려로 일회용품 사용을 희망하는 고객들과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자영업자의 갈등이 예상된다며, 일회용품 규제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고시를 개정하는 대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계도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PC방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4월 1일부로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이었지만, 행정적으로 이를 자제하면서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각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을 뿐, PC방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정은 법률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관련 법이나 고시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도 무방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6월 1일 지방선거 종료 이후 환경당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은 멈춘 실내 흡연실 전면 폐쇄
PC방에 금연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나면서 많은 PC방 고객들이 흡연실에 적응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실내흡연실 마저 폐쇄될 경우 흡연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실내흡연실 폐쇄 정책을 지난 2019년 5월 ‘흡연을 조정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당시 보건당국의 계획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2021년을 넘어 2022년이 됐고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정책 실현을 위한 권한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을 반영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토보고서에서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흡연자들의 반발, 갈등 유발, 지자체의 관리부담 상승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오랜 기간 계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보완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내흡연실 폐쇄가 어떤 형태로 다시금 추진될지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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