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지연으로 5부제 동안 전체 지급대상 중 절반만 신청
24일부터는 5부제 폐지, 24시간 신청 가능해 지연 현상 없을 듯
29일까지 신청하면 설날 전 1월 30일까지 수령 가능

정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첫 5부제가 실시되는 동안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지급대상의 절반 가량만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월 24일부터는 5부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 토요일까지 신청하면 일요일인 1월 3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해 첫 5부제가 시행됐던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약 29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 55만개사의 53.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절반 가량만 신청을 마친 결과다. 특히 1월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0만 개사에 5천억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수령을 마친 비율은 더 떨어진다.

첫 5부제 기간 동안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은 접속 지연 현상 때문이다. 현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관련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가능하지만, 1월 19일 이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잇따랐다. 특히 대출 약정 페이지에서는 대기자 수가 수만 명에 달했고, 예상 대기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많은 PC방 업주들이 동일하게 경험한 것으로, 일부는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포기하고 이후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는 신청 가능일을 넘겨 다음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전했다. 접속 지연 현상과 더불어 5부제가 정확히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월 24일부터는 이 같은 5부제가 폐지되고, 이미 절반 이상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접속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접수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9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설날 전인 1월 3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월 24일부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PC방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에서 919점인 중신용자가 신청 가능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시작된다.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 원 한도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내 대환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PC방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신청은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