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군·구, 중기부, 소상공인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정부는 17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도입된 시설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의 구입영수증을 증빙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PC방을 포함해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16개로 업종에 대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사업자 1명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사업체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0부제가 운영된다. 1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사업자를 시작으로 10부제가 적용되며,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각 시·군·구에서는 1차 지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 상황이다.

만약 PC방 중 이번에 1차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차 확인지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2차 확인지급 절차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시·군·구,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