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첫 5일 동안 5부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1월 중 관련법 개정 후 일정 잡힐 듯

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월 16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PC방은 전국 공통 영업제한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PC방 업주가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오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고 밝혔다. 범위는 지난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멈추고 거리두기 조치로 전환되었던 12월부터 연장된 올해 1월까지다.

특히 이번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신청대상 PC방 업주는 2021년도 12월과 2022년도 1월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 되며, 실질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월 중순께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손실보상금만큼을 선지급금에서 차감하며,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지만,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리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해 진행되며,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첫 5일 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월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월 24일부터는 5부제가 폐지된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이며, 1월 24일 이후부터는 오전 9시 이후 종료까지 24시간이다.

한편, 2021년도 10월을 포함해 12월 등 4분기 손실보상은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월 13일 공고 후 1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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