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는 지나친 기본권 침해” 효력정지 신청 인용
1월 4일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학습시설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방역패스 적용된 17개 시설 단체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 나타날 듯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학부모 단체 등에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된 17개 시설 관련 단체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 1월 4일 스터디카페,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부모 단체 등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정부가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이번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자유를 더 큰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이며,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신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2021년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12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0.15%, 접종완료자 가운데 감염자는 0.07%로 두 집단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월 4일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으며,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본안 소송은 물론, 효력 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1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는 방역패스가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방역정책에 대한 소송전은 이미 시작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현직 의사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줄 소송도 예상된다. 현재 방역패스 시설은 PC방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17개 시설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관련 단체들의 법적 대응이 시작될 전망이다.

PC방 업계서는 방역패스와 더불어 영업제한으로 인한 이중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패스가 PC방에 출입할 수 없는 계층을 확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영업제한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PC방 업계에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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