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예상대로 현행 방역수칙 2주 연장 발표
PC방은 1월 16일까지 '방역패스+영업제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역물품지원금도 1월부터 신청 접수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PC방은 오는 1월 16일까지 방역패스와 함께 오후 10시 이후 영업제한이 이어지며, 지난 12월 18일부터 시작해 약 한 달 동안 고강도 방역정책을 겪게 됐다. 다만, 정부는 보완책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과 1월 중 방역물품지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2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환자가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PC방을 포함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업종들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업종에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 입장 기준으로 조정됐으며, 방역패스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까지 확대 적용됐다. 중대본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해당 업종에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1월 16일부터 벌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PC방 업계에도 매우 중요한 18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의 도입 시점은 3월 1일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를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를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벌칙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됐다. 우선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종의 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영업제한 중이라는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선지급 규모는 업체당 500만 원으로, 대부분의 PC방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는 해당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500만 원을 손실보상 명목으로 선지급 받는다. 이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이 책정되면, 책정된 금액만큼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며,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해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급시점은 설 연휴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내년 1/4분기 내 30조 원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월 중 신청 접수 및 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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