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중증·사망 억제 중점으로 개편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인원제한 완화 검토
행안부, 문화부, 식약처, 경찰청 참여한 특별점검단은 지속 운영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주제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중증·사망률 억제 형태로 개편하고, 감염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거나 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12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추후 위험도 평가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개편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률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하고,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할 경우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표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합동특별점검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도 위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계도 등의 수단을 통해 감연 확산 방지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그동안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신규확진자 중심의 거리두기 적용을 위중증환자, 사망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PC방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3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 완화 시설에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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