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으로 PC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의무화
13일 이후 무인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기
단속 주체인 문화부는 “현장 의견 중대본에 건의할 것”

PC방 무인솔루션이 방역패스로 위기를 맞이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방침이 무인 운영을 금지하는 형태로 해석되면서 지자체마다 PC방에 무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PC방을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도입·운영되는 기간 동안 무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 PC방 방역 단속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도 원칙적으로 방역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항시 매장에 관리자가 상주해 접종완료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PC방은 무인솔루션 도입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된 11월 이후 24시간 영업이 재개됐지만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무인솔루션으로 근무자를 대체하며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문제다.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라면 심야시간대 영업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월을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설정하며 장관 책임제를 도입했다. 중대본이 PC방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방역 단속 주체로서 집중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3일 이후에는 무인솔루션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의 수위도 높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300만 원이며, 영업정지도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결국 무인으로 운영 중인 PC방 업주들의 선택지는 24시간 영업을 포기하거나 구인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심야시간대 종업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만, 문화부는 향후 PC방 업계에서 무인솔루션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전해 올 경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건의사항을 중대본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관제사가 존재하는 무인솔루션 등 방역패스 확인절차가 가능하다면, 이를 행정처분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 등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PC방 무인솔루션은 미성년자 출입관리와 도난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관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관제란 매장 현장에는 사람이 없지만, PC방 업주를 대신해 무인솔루션 업체의 직원이 CCTV 화면 등으로 PC방 손님과 소통하며 대신 PC방을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관제사를 통해 원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자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중대본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인 12월 13일부터는 지자체별로 행안부가 주도하는 합동단속반의 불시 점검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PC방 무인솔루션은 중대 기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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