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방역조치 발표하며 PC방 방역패스 의무화
1주일 계도 기간 후 13일부터 적용,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PC방 관리적 부담 심각, 무인솔루션 등 관리 사각지대 주의보

결국 PC방에 방역패스가 도입됐다.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고강도 방역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16개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PC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PC방은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의무화되며, 12~18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2월 3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적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됐다. 적용 시기는 오는 12월 6일부터다. 다만, PC방은 청소년층을 제외하면 6명 이상이 그룹을 형성해 방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영업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스포츠대회 등 오프라인 이벤트나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영업환경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PC방 영업환경에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방역패스는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발표하고 있지만, 사실상 백신 접종완료자만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통제 조치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이후에는 백신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만 PC방 출입이 허용된다.

이번 방역패스 도입으로 PC방 업주들은 엄청난 관리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주를 포함해 근무자들은 손님이 PC방에 출입할 경우 접종완료자 또는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등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무인솔루션을 도입한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PC방을 포함해 방역패스가 도입된 16개 업종에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층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에서 적용시점이 2022년 2월 1일부터로 조정됐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 접종률을 8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적용시기는 늦춰졌지만 사실상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도 도입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추가방역조치와 더불어 이제 PC방의 기본 방역수칙은 △방역수칙 게시 준수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단, 개인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제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존재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븡명서 앱 'COOV'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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