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 침해 인정, 4억5,000만 원 손해배상 지급 명령”
넥슨 "불법 사설서버에 앞으로도 강경 대응할 것“

게임사의 정식 서비스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온라인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한 운영자 등에 법원이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판결이 나왔다.

넥슨은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2월 1일 밝혔다.

지난해 넥슨은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사설서버 운영자들에게 총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게임사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3자가 별도로 구현한 게임 서버를 가르키는 용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정식 서비스와 달리, 사설서버에서는 운영자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폐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게임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넥슨 관계자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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