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는 전속성과 기여대가 성립 전제”

일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대상 제외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1월 29일 A씨 등이 제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마사회의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으로 일한 A씨와 대학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한 B씨가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초단기근로자라는 이유로 패소한 뒤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간을 평균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퇴직급여제도는 사회장적 급여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한 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적 규율에 대해 헌재가 처음 판단한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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