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채산성 떨어뜨리는 과세안, 1년 유예 가능성 높아져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정부 반대에도 국회에서 처리될 듯

정부가 관련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집행할 예정이라 밝힌 가운데, 이를 1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1년 유예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 2023년 1월로 연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장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의 반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만약 PC방 업주가 1천만 원 어치의 가장화폐를 채굴해 이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판매하면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안이 등장했다. 일부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며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1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탄력을 받았고, 관련 소위인 기재위 소위에서 최근 2주 동안 법안을 심사한 끝에 1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만약 1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가상화폐 채굴에 집중하고 있는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PC방 업주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겪으며, 매출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집행된다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채산성 하락이 우려됐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1년 유예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 1년 유예안이 연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상 11월 중 관련 위원회 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전망이다. 여전히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장자산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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