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이후 첫 임금 지급부터 교부 의무화
기재항목 유의하고 ‘임금명세서 만들기’ 페이지 활용해야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은 지난 11월 19일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 모든 PC방 업주들은 11월 19일 이후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서명이란 말 그대로 실물 종이에 내역을 적어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며, 전자문서는 다양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해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내부 전산망 등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근로자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교부 방식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PC는 잘 다루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이메일 대신 문자나 메신저로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교부 시점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정기지급일에 교부해야 한다.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의 예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이 담겨야 한다.

이 가운데 △임금총액이란 4대보험료 등 공제 이전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란 기본급과 함께 식대,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금액을 뜻한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임금 이외 가산수당이 발생할 경우의 계산방법을 의미하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은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항목을 말한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특별한 형식과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는 법적으로 인정 받는다. 이에 따라 문자나 메신저에 기재사항을 하나씩 나열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명세서 만들기’ 페이지(https://moel.go.kr/wageCalMain.do)를 활용하면 된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페이지에서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PC방 업주는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해 채운 후 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함께 교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임금명세서 작성요령을 숙지해 알바 등 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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