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 이용요금 감면, 12월 청구서에 반영 예정
18일까지 보상금액 조회 가능, 문의처로 이의신청도 가능

KT가 지난 10월 발생한 전국적인 규모의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PC방 업주들의 보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보상조회 페이지를 개설했다.

전담지원센터로 개설된 보상조회 페이지를 통해서는 KT를 이용하고 있는 PC방의 실질적인 보상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PC방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기업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11월 통신요금에서 10일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받는다.

통상적으로 PC방은 전용선 요금단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인 20만 원 안팎의 보상금액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안정화 기간 등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전담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보상 시점은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 분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KT가 자체적으로 10일치 이용요금을 감면해 청구서를 발송한다. 다만, 보상조회는 1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미리 보상규모를 확인하고 대처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보상이 실제 피해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어 현실적인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반영한 통신사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KT 보상조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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