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접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일까지 5부제로 신청
오프라인에서도 보상금 동의 못하면 즉시 확인보상 절차 진행

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프라인 접수가 11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확인보상 접수 및 이의신청이 어려웠던 PC방 업주들은 대면으로 상담받거나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3일부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월요일인 8일과 15일에는 끝자리 1, 6번 △화요일인 9일과 16일에는 끝자리 2, 7번 △수요일인 3일과 10일에는 끝자리 3, 8번 △목요일인 4일과 11일에는 끝자리 4, 9번 △금요일인 5일과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이다. 오는 11월 17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약 3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1조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특히 신속보상 조회 완료 47만명 중 81%인 38만명의 지급신청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지난달 27~30일)가 끝나고 10월 31일부터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불만이 속출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4대보험 가입 여부로만 판단되면서 많은 PC방 업주들이 지원금액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PC업그레이드로 많은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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