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4일간 홀짝제로 손실보상 신청 가능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당일 지급 예정, 이의신청도 가능
PC방 평균 보상금액은 전체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금 신청·접수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시작됐다. PC방은 약 3,870곳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평균 432만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PC방에 해당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를 거쳐 지급된다.

먼저 10월 27일에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손실보상 지급 대상인 PC방 업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방문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받을 수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단계다. 만약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해 다시금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보상 단계인 첫 3일간(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이 지급된다. 4회 지급 시점은 △0시~07시 신청 시 당일 10시 △07시~11시 신청 시 당일 14시 △11시~16시 신청 시 당일 19시 △16시~24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10월 27일부터 28일 사이 홀짝제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10월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PC방 업주에게, 10월 28일에는 짝수인 PC방 업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것이다. 다만, 안내문자가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10월 27일 오전 8시에 오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첫 4일(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안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PC방 업주는 10월 27일과 10월 29일, 짝수인 PC방 업주는 10월 28일과 10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31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PC방 업주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유흥시설로 약 634만 원으로 알려졌다. PC방 평균 보상금액은 432만 원으로, 전체 업종 중 유흥시설에 이어 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손실액이 PC방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보상금액을 받는 곳은 드물 것으로 보이며,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PC방 업주는 10월 27일 신속보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 후 3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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