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영업중단에도 손해배상 요건은 못 갖춰
손해배상 이뤄지더라도 배상액은 1천 원대 불과
피해 심각성 고려하면 개정 시급한 통신사 이용약관

지난 10월 25일 오전 11시경 전국 PC방의 인터넷이 마비됐다. KT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PC방의 영업이 한 시간 가량 중단됐지만,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체계는 미비하다. 이에 통신사 이용약관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의 유무선 인터넷 마비는 PC방 전용선만이 아니라 인터넷망 자체가 먹통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전화, 문자, 모바일 데이터는 물론, 온라인 연결이 중단되면서 주식시장은 물론, 식당에서는 키오스크나 카드결제가 안 되는 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인터넷 마비 사태는 공식적으로 1시간 25분 가량 이었다.

또한 이용약관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은 통신사의 청구금액을 따른다.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에서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PC방이 보상을 받더라도 손해배상금은 1천 원 단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통신사의 보상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C방의 경우 전적으로 인터넷망에 의존하는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마비되면 손님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만약 100명이 동일시간대 출입해 있었다면 시간당 이용요금을 1,000원으로 책정해도 당장의 영업피해만 10만 원이며, 먹거리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가수익과 고객 1명이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한다면 통신사의 보상 기준은 손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피해보상 기준은 PC방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놓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장애 시간대가 점심시간을 거치면서 카드결제 시스템 오류로 현금이 없는 고객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식당도 많다.

일부 온라인게임사는 서비스 장애 시간 동안 출혈을 감수하며 아이템을 보상하기도 했고,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서비스와 업무 마비를 겪었다. PC방 업계에서는 KT만이 아니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한 PC방도 인터넷 장애를 겪었으며, PC방 관리프로그램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인 영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는 통신사의 손해배상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큰 업종들은 별도의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자영업종 중에서도 PC방은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KT를 비롯한 통신사의 손해배상 기준에 PC방에 대한 보상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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