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대비, PC방 처우 개선위해 불합리한 사례 모집 나서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이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불합리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PC카페조합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항상 외면받아오던 자영업종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동안 PC카페조합에서 주장해 왔던 위드코로나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수칙을 근거로 PC방 업주에게 불합리한 행정처분(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영업피해 등)을 받은 PC방 업주다. PC카페조합은 이 같은 사례를 취합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PC방을 비롯해 자영업종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C방 업주 중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처분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카페조합을 통해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C카페조합 공식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cpik)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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