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10월 8일 개최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충분치 못한 보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결된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시국 이전인 ‘19년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보정률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80% 보상안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손실보상의 100% 보상 재고를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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