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일부에서는 과세 유예 주장, 당정청 협의에서는 예정대로 시행 결정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14주 연속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PC방은 영업제한 시간대 가상화폐 채굴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PC방 채굴의 채산성 하락이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인프라의 미흡을 근거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당정청이 과세를 미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상화폐 세금부과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때문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1년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방 업주가 가상화폐를 채굴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950만 원의 20%인 19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과세 시기를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받는 양도소득 파악도 어려운 상황에서 탈세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과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채굴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온 PC방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수익노출과 세무부담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채굴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0%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 채굴용 PC의 감가상각과 전기요금 등 채굴에 소요되는 지출과 거래수수료 등을 모두 종합하면 채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피도 어렵다. 이미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정리했고, 원화 거래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해 가상자산 수익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했다.

결국 올해 말부터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과 가상자산 과세 이슈로 채굴에 대한 PC방 업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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