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내년 3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조만간 구체적 방안 발표

정부가 코로나 대출을 세 번째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에 직면한 PC방 업주들은 내년 3월까지 한시름 놓게 됐다.

이 같은 방안은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나왔다. 이날 협의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출이란 정부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책으로 내놓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뜻한다. 코로나 대출 연장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한 차례씩 연장됐고, 올해 9월 종료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년 3월까지 세 번째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출로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지원한 금액만 222조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 원에 이르며, 원금 상환유예 규모는 1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도 2,000억 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8%가 코로나 대출을 활용해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장조치가 종료되는 내년 3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협회장 간담회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대략적으로는 내년 3월 이후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상환기간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착륙 5대 원칙이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삭제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삭제 △최종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을 차주가 선택하도록 여지를 두는 등의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 프리워크 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프리워크 제도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은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히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당장 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자상환이 임박한 PC방 업주들은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또한 내년 3월 이후에도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금융권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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