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 아니다” 경찰 소환조사 건, 검찰로 불구속 송치
소환조사 이후에도 1인 차량시위 주도, 정치권도 예의주시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자영업자 1인 차량시위를 주도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김 대표를 감염병예방및과리에관한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를 조사한 경찰이 결국 해당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는 소환 조사에 앞서 어느 것 하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8월 6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조사 전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 대표는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 모두 각자 차량 안에서 시위를 진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어디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소환조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민의힘 법률자문단의 지원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당 차원의 법적지원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특히 김 대표의 경찰조사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1인 차량시위와 달리 다수가 집단으로 모여 시위를 진행했던 민주노총 집회와 비교하며 경찰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를 탄압하듯 법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난 9월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국 1인 차량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는 본인이 집회시위법과 관련한 책을 저술한 바 있다며, 이처럼 정당한 집회시위를 막아서는 정부는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는 1인 차량시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차량시위 자체가 집시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법 집행을 경계하는 시선이 많다. 굳이 적용한다면 소음 유발이나 도로교통 흐름 방해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벌금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위는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지난 8월 25일에는 부산에서, 8월 26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고, 9월 8일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1인 차량시위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9월 8일 1인 차량시위는 전국에서 3,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과잉대응도 여전해 검찰로 송치된 김 대표의 사건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6일 경찰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홍 공동대표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