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1.8조 원 편성
지난 5차 재난지원금 예산 4.22조 원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
최승재 의원 “전체 예산의 0.29%, 소상공인 몰락시키는 예산안”

내년 정부 예산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2조7,144억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으로만 사용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정부의 고강도 방역수칙으로 생존에 큰 위기를 맞이한 소상공인을 위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16조8,240억 원)대비 1조1,807억 원 증액(7%)한 18조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18조 원의 내년도 예산 중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2조7,144억 원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예산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8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오는 10월 8일 개최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4분기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 세부적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1,139억 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9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에 875억 원, 스마트상점 공방 지원 사업에 790억 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198억 원, 상권활성화 사업에 235억 원, 특성화시장육성 사업에 262억 원,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사업에 226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에 2,915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관련 사업에 1.8조 원이 책정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12주 연속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손실보상 예산은 1.03조 원, 내년도 예산인 1.8조 원을 합쳐도 2.83조 원에 불과하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4.22조 원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올해 10월을 포함해 내년 한 해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결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규모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모두 합쳐 1개 업소당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인 1.8조 원에 대해 국가 전체 예산(604조 원)의 0.29%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 손실보상 예산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눈꼽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경영회복이 아니라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고강도 방역수칙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8일 개최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가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안이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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