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한 달간 연장,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자율적인 책임방역 체계로 전환,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 철폐 촉구

정부가 9월 3일 추석 연휴를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9월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변경되며, 모임인원 제한은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허용된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1주일간 백신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하는 등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이 수립됐다.

정부의 거리두기 추가 연장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구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정책을 대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 정책자금 확대 △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한 직·간접세 세금 부담 완화 △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 자율책임형 방역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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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논평>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영업제한 철폐 계기돼야  

- 거리두기 단계 한 달간 연장,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 수립해야
- 자율적인 책임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 철폐해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한 달간 연장됐다.

접종 완료자 포함 시 모임인원이 6~8인까지로 확대되고 수도권 등 식당·카페 영업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확대되는 등 영업시간 과 인원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 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방역 정책 당국자들이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과감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아쉬움이 되어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서는 다소간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으나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이 아직 초기 단기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영업제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 있다. 
소상공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정책을 대전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체적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이다.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영업제한, 위기 업종, 일반 업종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분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된 것을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까지 크게 확대하고 그 금액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전기세 납부 유예를 포함해 직·간접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통해 100일 넘는 4단계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실효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이 고강도 방역 지침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자율책임형 방역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장비 지원, 시스템 구축 등 가능한 수단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방역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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