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흡연실 2미터 거리두기 등 강제 도입

오는 8월 22일 종료 예정되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다시금 2주 연장됐다. 이로써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4단계가 8주 동안 이어지게 됐으며, 종사자 선제검사와 흡연실 거리두기 등 새롭게 추가된 방역조치로 인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월 20일 오전 현행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종에 한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수칙에 다소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실내 흡연실 2미터 거리두기 강제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점검반 운영 등 3가지다.

먼저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및 부산, 대전, 제주 등은 해당 기간 동안 PC방 업주와 근무자 등 종사자 대상 2주에 1회 선제검사가 실시된다. 이 같은 선제검사는 지자체별로 대상을 설정해 행정명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PC방 업주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실내 흡연실 이용자 거리두기 2미터가 강제로 실시된다. 2미터 간격 유지가 불가능한 소형흡연실의 경우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흡연실 내·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위 조치들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지자체에 ‘이행점검반’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대본이 사실상 단속을 의미하는 이행점검반의 활동에 대해 실적을 살펴보겠다고 밝혀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단계 지역의 PC방 영업제한 시간은 변화없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이며, 8월 20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충주, 부산, 김해, 창원, 함안, 제주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강릉 등이 강화된 3단계로 PC방 영업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고, 경북 구미시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PC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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