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재량으로 PC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작년 9월 이후 처음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전국 대부분의 PC방에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이후 다시금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관내 PC방 전체에 8월 21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구미시는 이 같은 행정명령의 배경을 8월 16일 이후 구미시 강동지역 PC방을 중심으로 총 2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2학기 개학과 휴가철 연휴 등의 여파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확진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미시는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4개반 17명의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집합금지 기간 중 위반 PC방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PC방 업계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가 방역수칙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PC방을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뛰어넘는 조치다.
더구나 PC방에서 코로나19가 확진됐다는 과학적 증거도 부족하다. 바이러스가 실제 PC방 내부에서 확산된 것인지, 확진자의 이동 경로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업제한 등 고강도 방역수칙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역조치부터 시행했다는 점은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PC방 업주들의 생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높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상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정부안을 그대로 따를 예정이지만,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보상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로써 불확실하다”며 독단적인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PC방 업주들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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