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사회적 갈등만 증폭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받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지난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 8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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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하여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익위원의 손에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최저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소상공인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차등화, 최저임금 격년제 결정 등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바로 당장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그 가족뿐만아니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세력들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은 11,000원에 달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없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보기 바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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