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임사 과실로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 해야

게임사의 서버 롤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과 논쟁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게임사들의 일방적 피해 보상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마찰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7월 30일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서버 롤백 이전에 구매한 아이템이 롤백 이후 제 기능을 못 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 소비자는 게임사 측의 갑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게임사는 업데이트 등을 진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측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종종 서버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롤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롤백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게임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보상안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지난 1월 A 게임사에서는 패치로 인해 특정 아이템이 기존의 약 20%의 금액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자 패치 이전에 아이템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득할 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회사 측으로 시위 문구를 랩핑한 트럭을 보내 항의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소비자들은 “패치가 아니었다면 과금하지 않았을 것이니 실제 결제된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사는 롤백을 비롯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은 게임사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 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통한 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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