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8월호(통권 36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한 PC방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신고로 인해 성희롱예방교육 미수료(미실시)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게시물이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5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로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연령 등급 등 표기를 위반, 과장, 허위로 표기하거나 서비스한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다른 법률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들이다.

이는 결국 법정의무교육을 제때 이수하는 것이 PC방 업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돌발적인 지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PC방 업주와 직원들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먼저 PC방 업주들은 1년에 1회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에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서 찾을 수 있다. 법령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 수위를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 권한을 일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의 PC방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1회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교육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PC방 단체에서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PC방 업주는 2년에 1회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르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위치한 PC방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실상 PC방을 창업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존 PC방 업주가 모두 포함된다. 지위승계 및 새로 PC방을 창업하는 업주는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기존 PC방 업주는 교육을 수료한 달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PC방 업주가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장마다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도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방안전원의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만약 PC방 업주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교육
전략적으로 먹거리 매출을 위해 휴게음식점업을 등록한 PC방 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생교육은 휴게음식점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교육수료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미 휴게음식점업을 등록했다면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위생교육을 이미 수료한 상태일 것이다.

문제는 매년 1회 계속해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업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것이다.

성희롱예방교육
최근 PC방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이 바로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신고로 인해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성희롱예방교육’ 미수료 건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담겼다. 다만, 대상 사업자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 제3조에서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게시해 배포하는 형태로 대체 가능하다.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성희롱예방교육자료’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와의 분쟁이 우려될 경우에는 고용과정에서 교육자료의 위치를 안내받았고, 교육자료를 읽어보도록 전달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표기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시 500만 원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적인 기업의 6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 대부분인 PC방은 대상업종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제29조와 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9조와 30조는 각각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교육 내용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C방은 업종코드번호 924909번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실상 PC방에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일반 기업의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벌칙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근거다. 하지만 28조 2항을 위반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 규정 자체가 없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과징금 등이 최대 5억 원이지만,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PC방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장애인교육, 퇴직연금교육, 괴롭힘방지교육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것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따르며 시행령에서는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PC방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많지 않은 PC방 사업장과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반 사업장은 물론 PC방과도 관련이 적다.

아차하면 낭패 볼 수도 법정의무교육 꼼꼼히 챙겨야
PC방 업주들의 법정의무교육에는 크게 업주가 직접 수료해야 하는 교육과 근로자에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PC방 업주가 직접 수료해야 하는 교육은 게임물관련사업자교육, 소방안전교육이 있으며, 휴게음식점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PC방의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PC방 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소방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이 있다. 물론 일부 PC방 중 법인으로서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근로자를 하나의 법인에서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종인 PC방 중 이 같은 조건들에 부합되는 사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가 수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을 대비해 이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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