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으로 소상공인 피해 줄여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콘텐츠조합)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콘텐츠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PC방 업계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요청이 묵살당한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고용주가 피고용인보다 더 적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콘텐츠조합의 입장문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콘텐츠조합 입장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 협동조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무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PC카페 업계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이번 해 최저임금의 동결 혹은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고용주가 피고용인보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더 적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제는 고용주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사실도 인지하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다. 심지어 이는 무인화 시스템의 도래를 앞당겨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반대되는 제 살 깎아먹기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 여겨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시대적이며 비현실적인 오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3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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