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이 빠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승재 의원이 현장소통결의대회를 열고 소급적용 수정안 준비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된 채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 통과됐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국회 앞에서 현장소통 결의대회를 열었고,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정부‧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들은 지금까지 입었던 손실과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며 소급적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따로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최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후 소급적용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해서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부터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손실보상법이 아직 공포 이전이라 빨라야 10월 초 이후부터 시행되는데, 이 이후부터 행정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부터 손실보상 적용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이 제외된 것에 이어, 손실보상법이 적용되는 오는 10월 이전까지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승재 의원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수정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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