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7월호(통권 36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PC방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 등이 발표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타이틀로 발표된 이번 자료에는 노무를 비롯해 PC방 창업 및 운영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들이 담겨 있어 간략히 정리해봤다.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 7/1 시행
주 52시간제가 당장 이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은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지난해 7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299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9.6%에 달한다. 당국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5~49인 기업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안착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주 및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80% 지원 - 7/1 시행
또한 이달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PC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19 시행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당국은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10/14 시행
오는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체당금’이라는 용어 또한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이마저도 7개월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무방하며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 11/19 시행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등록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시점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 방지를 위함이라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소규모 프랜차이즈도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 11/19 시행
앞으로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오는 11월 1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을 모집할 때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상반기 말부터 시행
현행법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상반기(일반 다중이용시설)와 하반기(민감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대체한 것으로 간주, 측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염병 등 예방조치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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