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기어코 소급적용 내용은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7월 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급적용은 불발로 끝났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지난달 28일 의결한 바 있다. 소급적용은 손실분 추계에 걸리는 시간과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다만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부칙은 추가됐다.

야당은 해당 법안 개정안 이전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등을 통해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손실보상법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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