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린 직권등급재분류에 의해 자사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가 중지된 바 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속 포함된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능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부해왔다. 같은 이유로 자율등급을 통해 서비스 중이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가 취소됐고, 이로 인해 스카이피플은 자사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NFT화한 데이터는 하나의 토큰이 되어 소유권, 교환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투명성이 보장된다. 해외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다. 스카이피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NFT 게임이 될 예정이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